본문 바로가기
민사신청등/지급명령

[내손소송]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따라하기: 빌려준 돈 못 받을 때 가장 빠른 해결법

by 손소장 2025. 12. 10.

 

 

돈을 빌려줬는데 기한이 지나도 갚지 않는 상황…


정말 난감하죠. 처음엔 “조금만 기다려줘” 하더니,


나중엔 연락도 잘 받지 않고… 결국 마음고생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말과 약속만 믿고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법에서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지급명령’이라는 아주 강력하면서도 간단한 절차를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누구나 스스로 할 수 있는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 절차를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목차>
1. 지급명령이란?
2. 대여금 청구,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3. 지급명령에 필요한 증거들은?
4.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 절차★
5. 지급명령이 특히 효과적인 상황
6. 내손소송 TIP
7. 지급명령 확정후 단계는?
8. 마치며..

 

 

1. 지급명령이란?

 

판사 앞에 가지 않고도 서류만 제출하면 ‘빚 갚으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낼 수 있는 절차

 

정식 재판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부담되지만, 지급명령은 저렴하고 빠르고 간단합니다.

 

채무자가 14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 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확정

→ 바로 압류(통장·급여·부동산) 가능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송보다 먼저 지급명령부터 시도합니다.

 


 

2. 대여금 청구,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단 두 가지입니다.

①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

② 변제기(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 갚지 않았다

 

※ 변제기를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면?


→ “이제 갚아달라”고 요구한 시점이 변제기가 됩니다.

 

즉, 돈을 갚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을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3. 지급명령에 필요한 증거들은?

 

차용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이 네 가지로 인정됩니다.

1) 계좌이체 내역

가장 많이 사용되는 증거입니다.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보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충분해요.

2) 문자·카카오톡 대화

  • “다음 달에 갚을게”
  • “조금만 기다려줘”
  • “못 갚아서 미안해”

이런 메시지는 채무 사실을 본인이 인정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3) 통화 녹취

직접 녹음한 통화라면 증거능력 100% 인정됩니다.

4) 차용증

물론 있으면 가장 베스트죠.

 

※ 증거가 많을수록 유리하지만, 계좌이체 + 문자 조합만으로도 대부분 신청 가능합니다.

 


 

4.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 절차★

 

(1)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전자소송 홈페이지(접속)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 해주세요.

 

그리고 상단에 '서류제출' → '지급명령(독촉)신청'으로 들어가주시면 돼요.

 

(2) 지급명련 신청 단계 진입

 

위 왼쪽 화면이 보이시면 '지급명령신청서'를 클릭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전자소송 동의 화면이 보이실거에요.

 

확인하시고 '당사자작성'을 클릭!!

 

 

(3) 문서작성

문서작성은 총 5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① 사건기본정보, ② 당사자, ③ 청구취지, ④ 청구원인, ⑤ 첨부서류

 

하나하나 같이 살펴볼게요!

 

① 사건기본정보

 

먼저 '사건명'을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하는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여금'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관할법원의 선택이죠?

 

관할법원 찾기를 통하여 채권자(본인)의 주소지 관할의 법원을 선택합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변제하여야 하거든요. 이때 채권자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가 되고, 이 의무이행지는 민사소송법 제463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지급명령의 관할법원이 됩니다 ---> 어려우면 패스!!)

 

 

그리고 소가를 적어줍니다.

 

대여금은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해당하여 청구금액 자체가 소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채무자인 상대방에게 받아낼 돈을 청구금액에 적어줍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이시는 '등록'버튼까지 클릭하고 넘어가주세요.

 

 

② 당사자

 

먼저 채권자(본인)에 대하여 작성해주세요.

 

이 부분은 위 화면에서 보이는 '내정보 가져오기'를 클릭하시면 한번에 입력됩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없지만) 스크롤 내리시면 아래에 '등록'버튼이 있어요. 클릭해줍니다!!

 

 

이제 채무자에 대하여 작성할 차례죠?

 

채무자가 여러명이면 모두 다 작성하셔야 해요.

 

당사자명, 주소 및 송달장소까지 꼼꼼히 다 작성해주세요.

 

 

③ 청구취지★★

 

대여금과 관련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 ⓐ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 ⓑ 변제기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경우

로 나누어서 생각하여야 합니다.


 

ⓐ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청구취지 작성방법

변제기: 2025. 10. 1.

대여금: 100,000,000원

<청구취지 작성>
1. 금 100,000,000원
2. 위 1항 금원에 대하여 2025. 10. 2.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 변제기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경우 청구취지 작성방법

대여금: 100,000,000원

<청구취지 작성>
1. 금 100,000,000원
2. 위 1항 금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위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때에는 독촉절차비용(송달료 및 인지액)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러므로 독촉절차비용은 위 청구취지 박스안에 기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청구취지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작성이 가능하므로, 예시를 보고 본인에게 맞는 상황으로 변경하여 작성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이 채무자(상대방)에게 완료된 날까지는 일반이자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인 걸 꼭 기억하세요!!

 

 

④ 청구원인

 

이 부분은 채권이 어떻게 발생되었고, 채무자가 변제기한이 지나도 갚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난해할 수 있으니 아래 예시를 참조하셔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구원인 작성 예시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지급명령보다는 본안소송으로 바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의할 확률도 높기 때문입니다.

 

청구원인 부분에서 너무 막막하시다면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비용은 좀 더 들겠지만, 전문가가 해주는 것이 훨씬 안전하게 갈 수 있으니까요.

 

 

⑤ 첨부서류

 

우리가 위에서 작성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있었죠?

 

이를 증명한 자료들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대여금과 같은 경우에는, 차용증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첨부서류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서류가 없다면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통화녹취본 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4) 최종문서확인

 

우리가 작성한 내용을 pdf파일로 변환하여 보여주는 화면이에요.

 

잘 작성했는지 확인한 후 아래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확인완료'까지 클릭해주세요.

 

(5) 소송비용납부

 

'가상계좌'를 선택하고 납부당사자 등 나머지 사항을 모두 기입한 후 '소송비용납부' 버튼까지 클릭합니다.

 

그리고 가상계좌로 '총 납부금액'에 나오는 비용을 입금합니다.

 

(6) 문서제출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임시제출'까지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소송비용을 납부한 것이 확인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지급명령이 특히 효과적인 상황

 

다음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이 매우 높은 확률로 성공합니다.

  • 상대방이 빚을 인정하고 있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만 반복할 때
  • 차용증은 없지만 문자와 이체내역은 명확할 때
  • 상대방이 사업자·직장인 등 재산이나 수입이 있는 경우
  • “빚을 갚으라”는 법원의 공식 문서가 가면 심리적 압박이 큰 경우

실제로 지급명령서를 받은 채무자는 이의신청보다는 그냥 갚고 끝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6. 내손소송 TIP: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 두 가지는 꼭 확인하셔야 해요.

TIP 1. 상대방 주소지 확인

주소가 틀리면 송달이 안 되고, 주소보정명령 등으로도 계속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절차가 바로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가장 흔한 실패 원인입니다.

TIP 2. 증거 정리

증거들(이체내역·문자·녹취)을 날짜별로 정리하면 법원에서도 훨씬 신뢰도가 높습니다.

 

 


 

7. 지급명령 확정 후 절차는?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 급여압류
  • 통장압류
  • 카드매출압류
  • 부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 신청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에요.

 


 

맺는말

 

돈을 빌려준 사람만 스트레스 받고 손해 보는 구조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가장 빠르고, 가장 저렴하고,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내손소송 블로그에서는
📌 초보자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지급명령 절차
📌 실제 양식, 작성 예시
📌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전체 흐름

을 계속해서 정리해드릴 예정이에요.

 

또한, 대여금 관련한 지급명령 절차에 관하여는 전자책 「대여금 지급명령 따라하기」에서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에 관하여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실제 사례 기준으로 답변드릴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