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꼭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집을 비워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2-1. 등록면허세 납부
2-2. 등기수수료 납부
2-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1부>
2-4. 건축물현황도 발급
2-5. 임대차계약서 구비
2-6.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전자소송)★★
3. 임차권등기명령 그 후..
------------------------------------------------------------<2부>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등기)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보장해주는 법적 제도입니다.
즉, “집을 비워도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장치”!!
통상적으로 집을 비우면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집을 비워도 기존 임차인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아래 상황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이런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 꼭 필요합니다
-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데 이사를 꼭 가야하 할 때
- 전세사기 의심으로 긴급하게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할 때
- 계약 만료가 되었지만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
- 경매 위험이 있어 보증금 보호가 필요할 때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① 등록면허세 납부
② 등기수수료 납부
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④ 건축물현황도 발급
⑤ 임대차계약서 구비
⑥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인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위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2-1. 등록면허세 납부
①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main.do)에 접속하여, '등록분 신고'를 클릭합니다.
②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③ '신고인' 및 '납세자' 부분을 작성합니다.

④ 신고유형을 선택합니다.
신고유형 : 부동산 - 건물 - 기타

⑤ 신고대상을 작성합니다.
'물건정보'에는 임대차 계약한 주소를 작성해줍니다.
'관할자치단체 선택'에 '행정동 선택'이 있는데, '물건정보'에 입력한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합니다.

⑥ '산출세액'을 7,200원을 확인합니다.

⑦ '구비서류등록' 관련, 파일첨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갑니다.

⑧ '신고서제출' 부분은 확인만 하고 넘어갑니다.

⑨ 마지막 '납부' 단계입니다.
첫번째, 납세번호를 기억해야 합니다(또는 아래 납부서 출력하여 보관) ★
두번째, 하단에 '납부계좌'라고 적힌 곳 오른쪽에 '+' 모양을 누르면 납부할 계좌번호가 나옵니다.
세번째, 오른쪽 하단 '즉시납부'를 통해서 등록면허세를 바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2-2. 등기수수료 납부
①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고, 먼저 로그인을 한 후 '전자납부'를 선택합니다.
② '납부 작성현황' 화면에서 '납부신규작성'을 클릭합니다.

③ '납부정보입력' 화면이 보입니다.
첫째, '전체 등기소 검색' 버튼을 클릭 후 관할등기소를 선택하여 줍니다. 이때 관할등기소를 모르는 경우, '등기소 찾기'를 이용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둘째, '집행법원제출용'을 선택합니다.
셋째, 납부금액에는 "3,000원"을 직접 입력하여 줍니다.
넷째, '저장 후 결제' 버튼을 누르고 결제까지 합니다.

④ 이제 우리가 필요한 '영수필확인서'를 저장 또는 출력하여 둡니다.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때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2-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①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사용자등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 전에,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psp/index.on) 사용자등록부터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 시에 전자소송 회원 ID를 입력하면, 나중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② 인터넷등기소 로그인 후 '부동산 열람.발급' 선택

③ 주소 및 시/도 등 입력 후 '검색' 클릭 → 검색결과 선택(다음) → 소재지번 확인(다음)



② '발급구분'에서 '전자발급전송(집행 등 전자소송용)'을 선택합니다.
만약 '정부24 전자문서지갑'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해당 건을 선택하셔도 무관합니다.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처음 듣는다 하시는 분은 '진행 등 전자소송용'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현재유효사항'을 선택하여도 무관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보기 위하여 위와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주민등록 미공개로 선택!!
특정인공객을 선택하여 특정인에 대한 주민번호가 나오도록 하여도 무방합니다.

④ 소유권 등기명의인 여부 검증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결제진행을 선택한 후, 결제까지 해줍니다.


⑤ 전자소송 회원ID를 입력하는 팝업창이 하나 생깁니다.
법원 전자소송 회원ID를 입력까지 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절차는 완료됩니다.

⑥ 신청결과 화면에서 발급 버튼까지 클릭하여 줍니다.

너무 양이 많네요 ㄷㄷ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2부에서 이어서 포스팅 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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