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에 전화해야 하는 상황은 대부분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은 특정 서류가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송달이 진행상황은 어떠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처음 전화를 걸어보는 사람이라면
“어디로 연결해야 하지?”,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잘못 전화하면 민폐 아닐까?”
하고 막막할 수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법원 전화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몇 가지만 알고 연락하면 정확히 원하는 담당자에게 문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민사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문의하는 전화 유형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따라 하면 되는 실전 템플릿을 알려드릴게요.
<목차>
1. 전화 전에 꼭 준비해야 할 3가지
2. 법원에 전화하는 실제 절차
3. 전화할 때 주의하여야 할 6가지
4. 전화 자체가 불안한 분들을 위한 '말하기 템플릿'
1. 전화 전에 꼭 준비해야 할 3가지
법원 전화는 ‘준비된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①사건번호, ②당사자와의 관계, ③문의내용이 정확해야 빠르게 문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1) 사건번호
사건번호는 전자소송 나의사건관리, 문자 알림톡, 법원 서류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건번호는 대부분 아래 예시처럼 구성됩니다.
* 지급명령: ‘2025차전XXXXX’
* 민사소송: ‘2025가소XXXXX’, ‘2025가단XXXXX’, ‘2025가합XXXXX’
* 강제집행: ‘2025타채XXXXX‘
* 공탁: ’2025타공XXXXX‘
2) 당사자와의 관계
“○○사건의 원고 ○○○입니다 / 피고 ○○○입니다”
라고 반드시 밝혀야 담당자가 파일을 정확히 찾을 수 있어요.
“○○사건의 원고 대리인 ○○○입니다 / 피고 대리인 ○○○입니다”
만약 당사자가 아니라면 관계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당사자도 대리인도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문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3) 명확한 문의 내용
아래처럼 질문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 두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 “지급명령송달이 완료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 주소보정이 필요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 “제가 제출한 준비서면이 접수 처리되었나요?”
* “보정명령요청을 하였는데 보정명령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2. 법원에 전화하는 실제 절차
1단계: 담당재판부 연락처 확인하기
전자소송 나의사건을 통하여 담당재판부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송달받은 문서가 있다면 그 문서에 재판부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재판부 및 연락처를 확인하여 알아둡니다.
2단계: 예시를 통한 실제 문의 내용
1) 지급명령 문의 전화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사건번호 ‘2025차전12345’이고, 저는 채권자 ○○○입니다.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담당자가 사건 조회 후 송달 여부·송달불능 여부·주소보정 여부 등을 안내합니다.
2) 소송 진행 확인 전화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사건번호 ‘2025가단12345’이고 저는 원고 ○○○입니다.
제가 어제 제출한 준비서면이 접수 처리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담당자가 접수 여부, 보정명령 여부 등을 알려줍니다.
3) 강제집행(압류·추심) 문의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사건번호는 ‘2025타채12345’입니다.
접수 후 진행이 아직 안되고 있어서요. 보정사항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집행관실 담당자가 처리 상태를 조회 후 보정사항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나갈 것이라고 안내하고, 보정사항이 없으면 곧 결정이 날 것이라고 안내해줍니다.
4) 송달불능·주소보정 문의 스크립트
“채무자 송달이 불능으로 확인되어 연락드렸습니다.
현재 주소보정 명령이 내려졌는지, 또는 추가 제출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 담당자가 주소보정 방법(초본·등본·사업자정보조회)을 설명해줍니다. 또는 보정명령이 나갈 예정이니 기다려주세요 라는 안내를 해줍니다.
3. 전화할 때 주의해야 할 6가지
① 담당자를 재촉하거나 독촉하는 문구는 금물
→ 이러한 압박은 신속한 진행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행상황을 신속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정도가 바람직합니다.
② ‘왜 이렇게 느려요?’ 같은 표현은 피하기
→ 서류량이 많아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정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달리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③ ‘얼마나 걸리나요?’는 괜찮지만, 날짜를 확정 요구하면 안 됨
→ 처리 예정일은 가능 범위 내에서만 안내해줍니다. 정확한 날짜의 요구는 할 수 없습니다.
④ 사건번호 없이 전화하면 조회 불가
→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사건번호 없이 연락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답변 내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⑤ 채무자·상대방 개인정보를 정확히 말해야 함
→ 사건번호를 말한 후 사건과의 관계(예: 당사자)를 명확히 말해야 합니다.
⑥ 통화 중 “잠시만요”라고 하면 기다려야 함
→ 사건 조회 등 실제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다린 후 문의사항을 말해야 합니다.
4. 전화 자체가 불안한 분들을 위한 ‘말하기 템플릿’
딱 이 한 문장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건번호는 ○○이고, 저는 채권자/원고 ○○○입니다. 현재 (알고 싶은 한 가지) 확인 가능할까요?”
이 공식만 지키면 무슨 사건이든, 어느 법원으로 전화하든 적절한 담당자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연결돼요.
법원 업무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확한 정보만 알고 있으면 전화 한 통으로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드린 방법대로 차근차근 문의하신다면, 담당자 연결부터 사건 진행 상황 확인까지 한결 수월해질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다른 절차가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이나 문의로 언제든지 편하게 남겨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사본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내손소송]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작성법 A to Z 까지 알아보기 (0) | 2025.12.14 |
|---|---|
| [내손소송] 사망자를 상대로 소송하면 어떻게 될까? (상속인으로 소송 이어가는 방법 총정리) (1) | 2025.12.13 |
| [내손소송]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송부가이드: 전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0) | 2025.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