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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본안

[내손소송]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송부가이드: 전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by 손소장 2025. 12. 7.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등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절차는 내용증명서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은 “나는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는 공식적인 의사표시로,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소송까지 이어지는 핵심 첫 단계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내용증명서 작성·발송 방법을 매우 쉽게 정리했습니다.


아래 단계만 따라 하면 누구나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1. 어떤 내용증명서를 써야 할까?

 

임차인의 현재 계약 상태에 따라 양식이 달라집니다.

✔ ① 계약이 곧 만료될 예정인 경우

내용증명 1(계약만료 예정) 양식을 사용합니다.

 

✔ ② 이미 계약이 끝났는데 계속 거주 중인 경우(묵시적 갱신)

내용증명 2(묵시적 갱신 중) 양식을 사용합니다.

 

(블로그에 업로드된 양식을 다운로드해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1(계약만료예정).hwp
0.02MB

 

내용증명2(묵시적갱신중).hwp
0.02MB

 

  

 

2. 내용증명서 발송 시기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 ① 계약만료 예정

  • 법적으로는 만료 6~2개월 전 통지해야 함
  • 실무상 가장 안전한 시기는 만료 3~4개월 전 발송
    ➡ “계약을 종료하니,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통지

 

첫 번째로, 임대차 계약이 곧 만료될 예정인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내용증명서를 보내야 만료일에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만료 3~4개월 전쯤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알려두시면 가장 안전합니다.

 

✔ ② 묵시적 갱신 상태

  • 임차인이 해지통지를 보내면 3개월이 지나 계약이 종료됨
    ➡ 원하는 퇴거일 3개월 전에 내용증명 발송

 

두 번째는 계약이 끝났지만 계속 거주 중인 ‘묵시적 갱신’ 상태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돼요.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은 시점의 3개월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알려두시면 됩니다.

 

 

 

3. 내용증명 작성방법(쉽게 따라하기)

내용증명서에는 다음 3가지만 정확히 적으면 됩니다.

  1. 계약 정보
    (주소, 임대인·임차인 이름, 계약기간, 보증금 등)
  2. 계약 종료 의사표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오니, 아래 날짜에 종료됩니다.”
  3. 보증금 반환 요구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양식에는 이 내용이 이미 정리되어 있으므로, 빈칸만 채우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인터넷으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초보자도 가능)

 
①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로 접속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로 이동하기(클릭시)

 
 
'배달증명' 부분을 체크하고, 나머지 내용을 작성합니다.

 
 
③ '문서첨부하기' 또는 '우편직접작성'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우편직접작성'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④ 위에서 미리 작성한 내용증명서의 내용을 복사&붙여넣기 해줍니다.

 
 
⑤ 윗 부분에 '03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고, '주소검증'까지 합니다.

미리보기 화면

주소검증 화면

 
 
⑥ 끝으로 '내용증명 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결제하기'를 하면 내용증명 발송이 완료됩니다.

내용증명 신청 화면

 

결제하기 화면

 
 

5. 내용증명을 보내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요구가 공식적으로 전달됨
✓ 추후 소송·지급명령·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시 중요한 증거가 됨
✓ 임대인에게 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한 압박 효과

다만, 내용증명은 첫 단계일 뿐, 이걸 보냈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6. 다음 단계는?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 이사를 나가도 보증금 반환권을 지킬 수 있고
✔ 전세사기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장치입니다.

 

 

 

오늘은 전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증명 발송 시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전세사기나 보증금 분쟁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시기만 잘 지켜서 내용증명을 보내도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해져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까지 자세하게 정리해드릴 예정이니, 보증금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꼭 이어서 확인해보세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최대한 쉽게, 스스로 해결하실 수 있도록 계속 도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