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에 당사자의 이름, 주소, 상호 등을 잘못 기재했거나,
소송 도중에 당사자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가 무엇인지, 언제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란?
2. 당사자표시정정은 언제 필요한가?
3. 당사자표시정정 작성 단계별 가이드
4. 나홀로 소송을 위한 핵심 Q&A
1.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當事者表示訂正申請書)는 소송을 수행하는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 기록상에 기재된 당사자의 표시(이름, 주소, 법인의 상호 등)를 올바르게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소송의 주체인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은 소송의 기본 중의 기본이므로,
오류를 발견하는 즉시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당사자표시정정은 언제 필요한가? (정정 사유)
정정 신청이 필요한 주된 경우는 단순 오기부터 정보 변경까지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소장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잘못 기재한 단순 오기입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 당사자의 주소가 이전되거나, 피고 법인의 상호(회사 이름)를 잘못 기재한 경우도 정정이 필요하며,
이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변경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당사자가 개명하여 이름이 변경되었거나,
소송 도중 법인의 대표이사가 바뀌어 대표자 표시를 정정해야 할 때도 이 신청서를 사용합니다.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발생 상황 (예시) | 비고 |
| 단순 오기 | 소장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를 잘못 기재한 경우★ | (가장 흔한 경우) |
| 정보 변경 | 소송 진행 중 당사자의 주소가 이전된 경우★ | *변경 사실 확인 필요 |
| 법인 정보 오류 | 피고 법인의 상호(회사 이름)를 잘못 기재한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
| 개명/착오 | 당사자가 개명하여 이름이 변경된 경우 | *호적(가족관계등록부) 확인 필요 |
| 법인대표자 변경 | 소송 도중 법인의 대표이사가 바뀐 경우 | (대표자 표시 정정) |
주의: '당사자표시정정'은 당사자 자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표시만 고치는 절차입니다.
만약 당사자 자체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당사자변경' (예: 피고의 경정)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는 당사자표시정정과는 다릅니다.
3.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작성 단계별 가이드★
신청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1: 문서의 기본 정보 기재
신청서 작성의 첫 단계는 해당 소송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입니다.
해당 소송의 정확한 사건번호 (예: 2025가단12345 손해배상)를 기재합니다.
또한, 현재 소송 기록에 표시된 원고와 피고의 이름을 적습니다(예: 원고 홍길동, 피고 김철수).
정정을 요청하는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를 신청인으로, 정정 대상이 되는 상대방 당사자를 피신청인으로 명시합니다.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작성 내용 | 예시 |
| 사건번호 | 해당 소송의 정확한 사건번호 | 2025가단12345 손해배상(기) |
| 원고/피고 | 당사자의 이름과 현재 기록된 표시 | 원고 홍길동, 피고 김철수 |
| 신청인 | 정정을 요청하는 당사자 (원고 또는 피고) | 원고 홍길동 |
| 피신청인 | 정정 대상이 되는 상대방 당사자 | 피고 김철수 |
단계 2: 정정할 사항 명시★
어떤 당사자의 어떤 표시를 어떻게 고칠 것인지 명확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 김철수의 주소를 정정하는 경우, **현재의 표시(잘못된 내용)**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45'를 기재하고,
정정할 표시(올바른 내용)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678-90'를 명시합니다.
정정 사유로는 '주소 이전 (2025.10.15. 이사)'와 같이 구체적인 이유를 밝힙니다.
또 다른 예로, 원고 법인의 상호를 정정하는 경우,
현재의 표시인 '주식회사 새싹산업 대표이사 이민호'를 '주식회사 새한산업 대표이사 이민호'로 정정하며,
사유는 '상호 오기 (법인등기부등본 첨부)'와 같이 명시할 수 있습니다.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자 | 현재의 표시 (잘못된 내용) | 정정할 표시 (올바른 내용) | 정정 사유 |
| 피고 김철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45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678-90 | 주소 이전 (2025.10.15. 이사) |
| 원고 (법인) | 주식회사 새싹산업 대표이사 이민호 | 주식회사 새한산업 대표이사 이민호 | 상호 오기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단계 3: 신청 취지 및 신청 이유
A. 신청 취지 (법원에 요청하는 결론)
법원에 무엇을 명령해 달라는 것인지 간결하게 적습니다.
(예시)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김철수의 표시를 별지 기재와 같이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사건의 소송기록 중 피고 주식회사 새싹산업을 주식회사 새한산업으로 정정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 신청 이유 (왜 정정해야 하는가)
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시)
"원고는 소장 작성 시 피고 김철수의 주소를 착오로 (현재의 표시)와 같이 기재하였으나, 피고의 실제 주소는 (정정할 표시)가 맞으므로 소송 수행에 착오가 없도록 정정을 신청합니다. (첨부된 주민등록초본 참조)"
단계 4: 첨부 서류 및 제출
작성된 신청서 하단에는 작성 날짜, 신청인의 이름(및 날인 또는 서명), 제출할 법원을 기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정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첨부 서류입니다.
- 주소 오기/변경의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이내)을 첨부해야 합니다.
- 이름/주민번호 오기의 경우,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정확한 인적 사항을 입증합니다.
- 법인 상호/대표자 변경의 경우, 말소 사항 포함으로 발급받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변경 이력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정정 사유 | 필수 첨부 서류 |
| 주소 오기/변경 |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이내) |
| 이름/주민번호 오기 |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
| 법인 상호/대표자 변경 | 법인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제출 팁: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보통 인지대가 없습니다. 다만, 송달료는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나홀로 소송을 위한 핵심 Q&A
Q1: 피고가 개명했어요. 당사자 변경인가요, 표시 정정인가요?
A1: 당사자표시정정입니다. 개명은 이름만 바뀌었을 뿐, 소송 당사자라는 주체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개명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하여 정정 신청하시면 됩니다.
Q2: 정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에 불이익이 있나요?
A2: 네, 매우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의 주소나 상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으면 소송 서류가 피고에게 제대로 송달되지 않아 소송 진행이 지연되거나, 잘못된 당사자를 상대로 판결이 선고되어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는 즉시 정정해야 합니다.
Q3: 법인의 상호를 정정해야 하는데, 옛날 상호가 적힌 등본만 있어요.
A3: 법인 관련 정정 시에는 '말소 사항 포함'으로 발급받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법원의 담당자가 상호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당사자의 동일성)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소송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확한 정보로 신속하게 신청하여 소송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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