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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본안

[내손소송] 사망자를 상대로 소송하면 어떻게 될까? (상속인으로 소송 이어가는 방법 총정리)

by 손소장 2025. 12. 13.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상대방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망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은 더 이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송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상대방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 여부
  • 또한 상대방을 변경하여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구체적인 방법

에 대하여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가능 여부

2. 소의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할까?
 ① 소제기전의 사망: 당사자표시정정
 ② 소 제기 후 소송계속 전의 사망: 당사자표시정정
 ③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의 사망: 소송수계
 ④ 변론종결 후의 사망

3. 상대방을 변경하여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방법
 ① 보정명령요청
 ② 당사자표시정정신청 or 소송수계신청

 

 

 


1.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가능 여부: 불가능!!

민사소송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망하는 순간,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지위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사망한 사람을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그 사건은 각하의 대상이 됩니다.

  • 이미 사망한 사람 →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
  • 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장 → 각하(원칙) 또는 보정명령 대상(예외)

하지만 사망사실을 모르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나중에 상대방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2. 소의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할까?

당사자의 사망 시점에 따라 소송관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소 제기 전의 사망
  • 소 제기 후 소송계속 전의 사망
  •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의 사망
  • 변론종결 후의 사망

*소송계속: 소장부본 등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적법하게 된 경우 소송계속이 발생.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① 소 제기 전의 사망: 당사자표시정정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실질적인 소송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절차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다만, 소를 제기할 당시 상대방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고, 실제로 권리·의무를 승계한 주체가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통해 피고를 사망자에서 상속인으로 변경하여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소 제기 후 소송계속 전의 사망 : 당사자표시정정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피고가 생존해 있었더라도, 소장 부본이 전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역시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사망한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법리는 소 제기 이전에 사망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때에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통해 피고를 사망자가 아닌 상속인으로 변경하여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③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의 사망: 소송수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당사자가 사망하게 되면, 해당 소송은 사망자의 상속인들에게 자동으로 이전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소송에 참여하여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는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소송 진행은 일시적으로 멈추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다만, 사망한 당사자가 이미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의 권한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별도의 중단 없이 소송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238조).

 

즉,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직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대리인은 사망자의 개별 대리인이 아니라, 상속인 전원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대리인이 존재하여 절차가 중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자를 당사자로 하여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그 판결의 효력은 사망자의 상속인 전원에게 그대로 미치게 됩니다.

 

④ 변론종결 후의 사망: 판결은 그대로 유효

판결 선고는 소송 절차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에서도 가능하므로, 변론이 이미 종결된 이후 당사자가 사망하여 소송이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문에 사망자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그 판결이 위법하거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판결의 효력은 변론종결 이후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게 그대로 미치게 됩니다.

 

 

3. 상대방을 변경하여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방법

① 보정명령요청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상속인을 특정하려면,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제3자인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임의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어야만 관련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상속인을 정확히 특정하기 위하여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하고, 해당 보정명령을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받아 상속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② 당사자표시정정신청 or 소송수계신청

피고의 사망시기가 소송계속 전이라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그 시기가 소송계속 후라면 소송수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모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서 제출 후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소송 진행 단계’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면,
① 먼저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하고  
② 상속인을 특정한 뒤  
③ 상황에 맞게 당사자표시정정 또는 소송수계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